2023년 법원직 원서접수는 3월 20일~24일까지고,

1차 필기시험은 6월 24일이다.

2023년 법원직 및 법무사 시험 일정

 

법무사 시험과 시험 과목이 가장 비슷한 시험이

법원사무직이라서

연습 시험 삼아 보려고 원서접수를 했다.

 

법과목만 들어가는 법무사 시험과 달리

법원직은 국어, 영어, 국사까지 기본 과목이 있고

 

시험 범위는 법무사가 더 넓지만

법원직 문제가 더 깊게 나온다고 한다.

아무래도 경쟁률 때문이겠지.

2023년 법원직 및 법무사 시험일정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9급 법원직은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으로 나뉘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가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헌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상법(총론, 회사편), 부동산등기법
이런 법 과목이 법무사와 겹친다.

사실상 법무사 시험과목은
법원사무직 + 등기사무직이기 때문에

보통 상반기에 원서접수하고
하반기에 시험을 보는 법무사 시험 전에

법원직 시험을 몸풀기로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런 이유로 법무사 시험일정을 정리하면서
법원직 시험일정을 같이 준비했다.



※ 2023년 법원직 시험일정

원서접수 3/20 ~ 24
1,2차 시험 6/24
1,2차 시험 합격자 발표 7/14
인성검사 7/18
3차 시험 7/26
최종 합격자 발표 8/1



※ 2023년 법무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5/8 ~ 15
1차 시험 9/2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9/27
2차 시험 11/3 ~ 4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2024/2/1


법원직 및 법무사 시험 과목


힘내자, 2023년!

22.5.19.
5월 16일 월요일에 법무사 시험을 접수하고, 저녁에 설명회랑 샘플 강의를 보면서 민법 선생님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19일 목요일까지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법무사단기 설명회는 봤고, 민법은 박효근 선생님 강의를 듣기로 정했는데, 아직 민법 교재는 주문 못했다.ㅜ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본서로 해야할까? 요약서로 하는 게 나을까?' 계속 고민이 됐다. 법무사 시험 1차가 100일 남은, 새벽이 지났으니 정확히 99일 남은 상태에서, 약간 과한 계획을 세워봤다.
민법을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문제 푸는 식으로 3회독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선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상법, 헌법, 가족관계등록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순으로 가능한 만큼 기출을 풀고 들어갈 생각이다.
다시 법무사 사무소 취직 준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6곳에 이력서를 넣고 3곳에서 면접을 봤다. 1곳은 너무 늦게 넣었는지 이력서 넣고 얼마 안 되서 접수 마감이 됐고(긍정적으로 믿고 싶다.ㅋㅋㅋ), 2곳은 넣었는데 연락이 안 왔다. 그래서 '문제가 뭘까?'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발견했다. '자기소개서가 3줄이라서 그럴지도 몰라.'
너무 아르바이트 생각하듯이 이력서를 썼을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경력란에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 거의 신입이라 내세울 것이 없어서 최대한 자격증과 법률 학원 교육 이수한 것만 써서 넣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력서를 쓰는 것이 어색하기도 해서 실수한 것 같다.
다시 자기소개서를 거의 한 장을 2/3를 채워서 보낸 2곳에선 당일에 모두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다 왔고, 알바로 하려고 했던 일도 면접을 봤다. 첫번째는 월요일에 연락주겠다고 했고, 두번째는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왔지만 알바까지 세곳 모두 가고 싶지 않아졌다.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사대보험

사대보험료 계산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하고 싶은 3가지 유형은
1. 최저 임금 1,914,440원 (시급 9160원,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209시간인데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다. 거기에 사대보험료를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737,890원이고, 여기에 교통비 대략 10만원, 통신비 대략 8만원, 식비 대략 17만원(1끼당 7천원)까지 필수 지출 비용을 빼고 나면 가용 소득은 1,387,890원이다.(심지어 보험료는 미포함된 금액인데 138만원이다. 암울하다.) 이 돈으로 뭘하며 살 수 있을까? 이 급여로 미래가 있을까?
2.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연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절망적이다. 월차도 못 쓰는 지옥 같은 회사 생활을 해야 한다.
3. 실장이 업무를 주도하고, 법무사는 바지 사장인 곳은 피하고 싶다.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배우고 싶지 않았다.)
였는데, 내가 면접을 본 곳은 1, 2, 3이 고루 분포되어 있거나 3개에 모두 해당되었다. 2곳 다 거리가 가깝고 교통 좋은 것 빼면 장점이 없어 보였다. 일단 참고 1년만 버티며 업무를 배우고 급여 협상을 하든, 다른 사무실로 옮기든 하자고 마음은 먹었지만 뒤숭숭해졌다. 이래서 다들 현실이 닥치면 취업하기가 싫어지나보다. 차라리 취업보다 알바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무사 사무실을 다니며 일을 배우고, 법무사 시험도 준비하려고 했던 계획이 애초에 잘못됐을까? 차라리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도 법무법인 같이 직원이 많은 곳을 가는 게 복지라도 좋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아볼까?

제28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16일 월요일

주말에 원서접수하려고 들어갔더니 평일 9시~18시까지만 원서접수가 가능해서 기다렸다가 16일 월요일에 접수했다.

▶ 법원 원서접수 링크 ◀

 

법무사시험 응시수수료는 10,000원인데 수수료까지 더하면 신용카드 기준 10,330원이 나왔다.

 

원서접수 끝!

 

사실 법률사무원으로 취직 준비하면서 열악한 급여와 복지를 보고,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났겠다는 생각과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났지 않나, 근데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이런저런 고민을 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든 법무사 사무실이든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하는 사무장이 아니고선 급여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법무사 시험을 준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취직이 되면 직장과 병행하는 게 가능할지, 목디스크 때문에 공부는 할 수 있을지 지레 걱정부터 한가득이었다.

그래도 법무사 시험 난이도를 알아 보고, 일단 뭐든지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오늘 고민 끝에 원서접수를 했다. 1, 2차 따로 접수할 줄 알았는데 선택 없이 둘 다 자동으로 접수되고 면제만 신청하는 형식이라 1차를 접수할지, 2차도 접수할지 고민하다 1차만 접수하기로 결정한 게 무색해졌다.

 

법무사 시험 1차는 8월 27일이고 (D-103)

법무사 1차 시험과목은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다.

올해는 시험 삼아 보는 거지만 열심히 해봐야지.

 

법무사시험은 생각보다 시험 과목이 참 많았다. 나는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의 차이도 모르는데... 어떤 과목부터 먼저 공부할지 고민하다가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민법이 제일 어렵고 양도 많다고 해서 민법부터 공부해보기로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공부해서 남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 일을 배울 때도 더 쉬울 거고 급여 협상할 때도 좋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학원도 고르고, 설명회랑 민법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강사 선택도 하고, 교재도 주문해야겠다.

 

▲ 2022년 법무사 시험 일정

▶9급 검찰 : 영어, 국어, 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7급 검찰
(1) 검정제 :
영어 TEPS 340↑, 국사 한능검(국편위) 2급↑
(2) PSAT
(3)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5급 검찰
(1) 1차 선택형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헌법, 영어(검정), 한국사(검정)
(2) 2차 논문형 : 형법, 형소법, 행정법, 교정학 (필수4) +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선택1)

▶순경 : TEPS 241↑, 한능검 3급↑, 형사법, 헌법, 경찰학(경찰행정법)
▶경간부 : 순경 + 민법총칙 + 범죄학

▶9급 법원사무직 :
영어, 국어, 국사, 형법, 형소법,  헌법, 민법, 민소법
▶9급 등기사무직 :
영어, 국어, 국사, 헌법, 민법, 민소법, 상법(총론, 회사법), 부동산등기법

▶법무사

 제1 차 객관식 필기시험제2 차 주관식 필기시험
제1 과목헌법(40), 상법(60)민법(100)
제2 과목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 과목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 과목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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